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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육상연합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경주시마라톤연맹이라 칭한다(이하 본회)
제 2조(목적)
본회는 달리기(마라톤)를 통하여 클럽간의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클럽간 친목도모와 건강증진및
지역사회의 마라톤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
2.월례 달리기 및 비정기 달리기(공동훈련)
3.각종 국내외 마라톤대회 참가
4.마라톤에 대한 연구 및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5.전국의 지역 마라톤 클럽과의 교류
6.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입회 및 회비
제 4조(입회의 자격)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고 마라톤에 참여를 원하는 경주시 소재 마라톤클럽
제 5조(입회)
본회 입회를 원하는 클럽은 본회 재적임원 과반수 찬성을 득하여 입회 할 수 있다.
제 6조(권리)
1.본회의 소속으로 국내외 마라톤 참가
2.본회에서 시행하는 마라톤 훈련 및 각종 행사 참여
3.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
제 7조(의무)
본회의 모든 모임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한다.
본회가 정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회비)
1.입회비-입회시 100,000 원으로 한다.
2.년회비-각클럽은 매년1월에 200,000 원의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회장단회비-본회의 임원과 이사는 회장단이라고 하고 클럽당 년회비 50,000원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 3장 조직
제 9조(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회장
2.부회장
3.감사
4.사무국장
5.재무국장
6.홍보국장
7.대회관리국장
8.이사
제 10조(임원의 의무 및 직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임명직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을 대리하고, 당연직 부회장은 회장의
자문 역할 및 회장이 회를 성실히 대표하지 않을 때 부회장단회의를 거처 회장을 교체할 수 있다.
3.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4.사무국장은 본회의 연락 및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5.재무국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회계등 재무업무를 관장한다.
6.홍보국장은 본회의 홍보와 유인물 제작, 인터넷 관리, 홍보등 홍보업무를 관장한다.
7.대회관리국장은 각종대회출전과 대회 개최등 대회관련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8.이사는 회장단의 구성원으로 각클럽의 대변인과 본회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된다.
제 11조(임원의 임기)
본회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제에서 1회(2년) 연임할 수 있다.
제 12조(임원의 선출)
1.회장과 감사는 11월 정기총회에서 선출 한다.
2.당연직 부회장은 각클럽의 회장이 되며, 임명직 부회장과 각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이사는 각클럽의 회장이 각클럽 회원 중 4명을 선임하여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각클럽의
임원을 주축으로 한다.
제 4장 회의
제 13조(총회)
1.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유고시에는 임명직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2.총회는 고문, 각 클럽당 4인의 이사등 본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 14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의 승인
3.회장선출등 기타 주요사항
4.의결의 성립은 과반출석과 출석의 과반 찬성으로 한다.
제 15조(총회의 소집)
1.정기총회-매년 11월에 개최한다.
2.임시총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
제 16조(월례회)
매월 합동 훈련 후 클럽간 친목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며 각 클럽이 윤번제로 개최하고 준비등은 해당클럽
회장이 주관한다.
제 5장 자산 및 회계
제 17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회장단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및 기타수입금 으로 충당한다.
제 18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 6장 고문과 역할
제 19조(고문)
본회 역대회장은 본회의 고문이 되며 종신으로 하고 회칙에 명기하는 것으로 하며 다음과 같다.
1.초대회장(서라벌마라톤-현 택수)
2.2대회장(보문호수마라톤-김 재호)
3.3대회장(경주마라톤-박 창수)
제 20조(고문의 역할 및 의무)
본회 회장의 자문 역할을 하며 본회 참여시마다 참여회비 2만원을 납부 하도록 한다.
부 칙
1.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통상관례에 준한다.
2.본 규정은 2003년 5 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2010년 회장단 이.취임에 따라 변경된 회칙은 이. 취임 및 임시총회를 기점으로 시행 한다.
국민생활체육경주시육상연맹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연맹은 경주시육상연맹이라 칭하고 경주시체육회 산하단체로서 경북육상연맹에 가맹하고 그 지부가 된다.

제 2조(사무소)
본 연맹의 사무소는 경주시내에 둔다.

제 3조(목적)
본 연맹은 경주시 육상경기를 통괄지도하고 육상경기의 보급 발전과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며 국민 체위 향상과 운동 정신을 배양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 연맹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육상경기대회의 개최 주관
2. 육상경기자 양성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3. 육상경기 관계자 및 경기자 선발
4. 육상경기 관계자 및 경기자의 표창 및 표창상신
5. 기타 본 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이사)

제 5조(구성)
본 연맹의 회원(이사)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거주자 및 직장인으로서 과거 육상경기자와 현재 지도자 및 애호가로 구성하고 그 수는 50여명으로 한다.

제 3장 임 원

제 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맹의 임원과 정수는 아래와 같이 둔다.
1. 선임 임원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 약간 명
③ 전무이사 : 1인
④ 총무이사, 재무이사 : 각 1인
⑤ 감사 : 2인
⑥ 분과이사 : 각 분과 1인 (경기,심판,시설,홍보,기획)

2. 위촉 임원
① 명회회장 : 1인
② 자문위원 : 약간 명

제 7조(임원의 선임) 본 연맹 임원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2. 부회장,전무이사,총무이사,재무이사,각분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예회장, 자문위원은 총회에서 추대할수 있다.

제 8조(임원의 임기) 본 경기연맹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상임부회장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연맹의 재산상황 및 제반업무를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사무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연맹 운영을 관리한다.
5. 총무이사,재무이사는 일반회무 및 재무업무를 담당한다.
6. 분과이사는 각 분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한다.

제 4장 회의

제 10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시기는 12월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소집한다.

제 11조(총회기능) 본 연맹의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회칙 변경
3. 예,결산 심의
4. 사업계획 및 업무운영
5. 임원 및 이사 불신임
6. 경북육상경기연맹 대의원 추천
7. 기타 연맹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제 12조(월례회) 월례회는 매 격월로 한다.

제 13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월례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3.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참석 위임은 사전에 통신으로 가능하다.

제 14조(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 될 시는 이를 집행하고 추후 월례회 및 총회에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장 재정 및 회계

제 15조(재정) 본 연맹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이사의 특별보조금
2. 공공단체의 보조금
3. 유지의 찬조금
4.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연회비 (회장 200만원, 부회장 50만원, 자문위원 및 이사 20만원)

제 16조(회계년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7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본 연맹의 사업계획과 예산안 및 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표창 및 징계

제 18조(표창)
1. 본 연맹 발전을 위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의 우수 경기자는 이사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표창할수 있으며 경주시체육회에 표창을 상신할수 있다.
3. 표창의 종류는 공적에 따라 공로상,표창상,감사상,경기상의 4종으로 한다.

제 19조(징계)
본 연맹은 임원,이사,단체소속 및 경기자로서 연맹의 통제를 문란하게 한자,경기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자등 연맹의 위신을 손상하게 한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해 이를 징계한다.
이사회 3회(6개월)이상 불참자, 상반기중 이사회비 미납자는 제명한다.

제 7장 부 칙

1.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통산 관례에 따른다.
2. 통합 임시총회 의결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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