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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공약에도 장애인 고용 외면 여전…총리실·검찰·교육부 부진
  글쓴이 : 태해송     날짜 : 20-09-17 06:24     조회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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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7곳, 작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교육·국방·소방·총리·검찰 2~3년째 미달
인권위·보훈처·고용부·국세청·금융위 우수
정부평가에 반영, 올해부터 부담금 페널티[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 임용을 확대하기로 공약했지만, 이를 적지 않은 정부 부처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비서실, 검찰, 교육부 등은 법정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않았다. 3년 연속으로 위반한 부처도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 부처들이 국정과제 수행에 미온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국정과제를 통해 “2022년까지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교육부·국방부·소방청 3년 연속 위반

인사혁신처는 16일 이같은 지난해 현황을 담은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한 부처는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2.87%) △검찰청(3.19%) △교육부(2.27%) △국방부(2.41%) △산림청(3.30%) △소방청(2.86%) △해양경찰청(3.14%) 등 총 7곳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은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관련 시행령(27조)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2017~2018년에 3.2%, 2019년에 3.4%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정부 주요 부처는 수년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왔다.

교육부, 국방부, 소방청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국조실·총리비서실, 검찰청은 2018~2019년 2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앞서 2018년에는 검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등 7곳, 2017년에는 과기부, 교육부, 국방부, 방사청, 소방청, 외교부, 해경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8곳이 미달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를 안 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경우가 있다. 현장 업무가 많아 중증 장애인을 채용하는 게 쉽지 않다”며 “장애인 채용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안 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반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7.24%로 중앙부처 중 가장 높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6.76%), 국가보훈처(5.42%), 고용노동부(5.41%), 국세청·금융위원회(각각 5.07%)는 장애인 고용률 상위 기관으로 꼽혔다.

지난해 중앙부처 전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3.56%(5697명)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했다. 이는 2018년 장애인 고용률 3.43%(5184명)보다 높아진 수준이다. 지자체 장애인 고용률은 2018년 3.95%(9412명)에서 2019년 3.99%(9694명)으로, 공공기관은 같은 기간에 3.16%(1만3564명)에서 3.33%(1만5102명)으로 상승했다.

“장관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바꿔야”

현재는 100인 이상 상시 노동자가 있는 민간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의무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을 내고 있다. 앞으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부담금은 올해 기준으로 내년부터 부과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은 민간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에 포함돼 장애인 취업 지원 및 고용 안정 사업에 사용된다. 이은영 인사처 균형인사과장은 “장애인 고용 현황을 공개하고 장애인 채용 관련 이행 결과를 정부혁신평가에 반영해 고용률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균형인사를 확산하고 인사 운영상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장애인을 채용하면 불편할 것이라는 인식과 문화 때문에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것”이라며 “장관, 기관장 등 관리자들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2.87%) △검찰청(3.19%) △교육부(2.27%) △국방부(2.41%) △산림청(3.30%) △소방청(2.86%) △해양경찰청(3.14%) 등 총 7곳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3.4%)에 미달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7.24%로 중앙부처 중 가장 높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6.76%), 국가보훈처(5.42%), 고용노동부(5.41%), 국세청·금융위원회(각각 5.07%)는 장애인 고용률 상위 기관으로 꼽혔다. 단위=% [자료=인사혁신처,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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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는 내년 9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회를 해산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어제(16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과 총선에 관한 질문에 "어쨌든 1년 이내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가 있을 것이니, 시야에 넣으면서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금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의 양립"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면서도 국회 해산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스가 총리의 임기는 겸임하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입니다.

그전에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에서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면 스가 총재의 임기 연장에 무게가 실리게 되고 총리 임기도 자연스럽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스가 총리의 발언은 적절한 시점에 국회를 해산해 임기 연장을 시도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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