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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서 시민 향해 폭죽 쏜 주한미군에 과태료 5만원
  글쓴이 : 두보경     날짜 : 20-07-06 19:39     조회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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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해수욕장 근처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외국인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부산 시민단체들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폭죽을 터뜨리며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에 공식 사과와 재발방치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민중연대 등 부산의 20여개 시민단체는 6일 부산 남구 용호동 백운포에 있는 주한미군 작전사령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일 해운대해수욕장 등지에서 폭죽을 터뜨리며 난동을 일으킨 주한미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독립기념일 행사를 자제했다고 하는데, 주한미군 등은 해운대 등지에서 자신들의 독립기념일을 축하한다며 난동을 벌였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등은 개인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고 거리를 활보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이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협정) 뒤에 숨어 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위봉 부산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주권국의 방역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다. 경찰의 제지에도 이들은 시민 등을 향해 폭죽을 쐈다.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 솜방망이 대응은 안 된다. 주한미군은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치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저녁 7시50분께 해운대해수욕장 근처에서 외국인들이 폭죽을 쏜다는 신고가 112에 70여건이나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경고방송을 했지만, 주한미군과 가족 등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은 건물과 시민을 향해 폭죽을 잇달아 쏘았다.

경찰은 시민 등을 향해 폭죽을 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현장에서 주한미군 ㄱ을 붙잡아 조사한 뒤 과태료 5만원을 처분했다.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형사 입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 근처에서 폭죽 판매와 불꽃놀이 등을 제한하고 나섰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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