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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12 00:48
임시 이사회 모임때에 개정한 회칙을 올립니다.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2,124  
지난 1월 3일 등뼈식당에서 열렸습니다.
고문님으로는 최명기님. 서윤석님.  경주마라톤클럽에 성영명님. 최정두님. 정일제님
 서라벌마라톤클럽에. 이수호님. 김형섭님. 손병익님.  에이스클럽에. 박대구님. 박상식님
발레오마라톤클럽에. 이종욱님. 최규수님. 한태봉님. 조용범님.  그리고. 이종석 회장님 박해숙홍보, 차상준 대회국장. 이미숙,재무국장 ,박상근 사무장  1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논의 된 회칙수정안입니다.  보다 많은 인원이 부담없이 연합회 안에서 운동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칙을 수정했습니다.

신임회원님들을 위한 개정된 2013년 회칙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적 : 소수클럽이 본 연합회에 가입을 유도하기위한 방안.

개인적으로 활동(운동)하시는 분들을 함께 하자는취지.

제 4조(입회의 자격)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고 마라톤에 참여를 원하는 경주시 소재 마라톤클럽.및 개인.

제 8조(회비)

1.입회비-입회비 겸 년회비 20,000원으로 한다.

2.년회비-각클럽은 매년1월에 1인당 20.000원으로하고. 회원수 만큼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은 매년 1월에. 20,000원을 납부하여야한다.

3.회장단회비-본회의 임원과 이사는 회장단이라고 하고 개인당 년회비 20,000원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 12조(임원의 선출)

1.회장과 감사는 11월 정기총회에서 선출 한다.

2.당연직 부회장은 각클럽의 회장이 되며, 임명직 부회장과 각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이사는 각클럽의 회장이 각클럽 회원 중 4명을 선임하여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각클럽의

임원을 주축으로 한다.(단, 본회에 필요한 임원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 6장 고문과 역할

제 19조(고문)

본회 역대회장은 본회의 고문이 되며 종신으로 하고 회칙에 명기한다.(단, 육상연합회 귀감이 되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도 고문으로 모실 수 있다.)

제 3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

2.월례 달리기 및 비정기 달리기(공동훈련)

3.각종 국내외 마라톤대회 참가

4.마라톤에 대한 연구 및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5.전국의 지역 마라톤 클럽과의 교류

6.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7.회원상호간 상부상조를 위하여 상조란 설치함.

(회원상조시 본회에서 100,000원 지출하고 게시판에 공지한다. 단, 수혜자는 게시판에 공지하고, 5년동안에는 지급하지않음.)


사무국 13-01-22 00:18
 
이날 참석하였으나...사무장의 불찰로 에이스클럽의 박상식고문의 성함이 누락되어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누락이나..잘못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십시요..즉시 수정하겠습니다...

서로의 관심으로 커가는 경주육상연합회가 되도록 열심히 만들어 봅시다.....사무장 박상근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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